2007년 6월 29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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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6월 29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됩니다.

공중송신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등장함으로써 기존에 저작권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있어왔던 배경음악도 공중송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는 친고죄에서 제외하여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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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호마키네시스 | 2010/12/31 05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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